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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 대한 검색결과는 35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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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간: 351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2022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2022-01-27
    • (152) 국립중앙도서관 인건비 398 (153) 해외문화홍보원 인건비 400 (154) 국립중앙극장 인건비 402 (155) 국립현대미술관 인건비 404 (156) 국립국악원 인건비 406 (157) 국립민속박물관 인건비 408 (158) 한국정책방송원 인건비 410 (159) 국립국악중고 인건비 412 (160) 국립전통예술중고 인건비 414 (16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인건비 416 (162) 국립한글박물관 인건비 417 (163) 국립장애인도서관 인건비 419 (164)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421 (165) 종무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1) 422 (166) 콘텐츠정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424 (167) 저작권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26 (168) 미디어정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428 (169) 문화정책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30 (170) 예술정책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32 (171) 국민소통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34 (172) 지역문화정책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36 (173) 관광정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37 (174) 관광산업정책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438 (175) 체육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439 (176) 기관운영 기본경비 440 (177) 종무실 기본경비1) 441...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2021-12-29
    • 예술원사무국장,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국립국악고등학교장,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장,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국어원장, 국립중앙도서관장, 국립장애인도서관장, 해외문화홍보원장, 국립중앙극장장, 국립현대미술관장, 국립국악원장, 국립민속박물관장, 한국정책방송원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국립한글박물관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에게 소속 보좌4급, 5급 공무원 및 학예연구관(연구․지도직규정 별표2 연구관직위의 종류 중 2호 다목 및 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 학예연구사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 임용(다만, 행정직렬 승진 및 근무성적평가 제외) 및 채용시험 실시권을 각각 위임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은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예연구관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 학예연구사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상당하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11-01
    • 정책 수립 및 조정’ 업무를 추가하고, 체육국 체육정책과장의 분장사항 중 “전통무예 진흥계획 수립·시행 및 관련 단체 육성·지원”을 체육협력관 스포츠유산과장에게 이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6급 1명(전산)을 복수직화(전산 또는 공업)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전담 임기제 공무원 7급 3명을 각각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국악원, 국립현대미술관에 증원하는 한편, 외신 분석·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외신분석기획팀을 해외문화홍보원에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임기제 공무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기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 조정한 31명(5급 13명, 6급 15명, 학예연구관 3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11월 30일까지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31명(6급 14명, 7급 14명, 학예연구사 3명)의 직급을 2024년 11월 30일을 존속기한으로 하여 새로 상향 조정(5급 14명, 6급 14명, 학예연구관 3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21-08-30
    • - (국제사회)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지원, 주요 해외박물관 한국실 지원(영국박물관 등 3개관), 태권도 사범 파견 확대, 문화원 신설(남아공) 등 문화공동체 기반 강화 ◦ 국제 스포츠교류 성과 창출 -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조직위원회 구성·운영 등 추진체계 구축, 세부계획 수립, 대회 총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계획 마련 등 - (종목별 국제대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6월, 부산),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10월, 전남) 등 계기 지자체 문화·관광 홍보, 관광객 유치 등 대회 효과 확산 □ 품격있는 국민의 삶 ◦ 국민 문화활동 지원 - (여건 조성) 휴가문화개선 캠페인, 국민관광상품권지원 등 여가 친화 분위기 조성, 국내여행 숙박비 소득공제 추진 및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준비로 문화비 소득공제 활성화 - (문화향유 촉진) 학교, 직장, 지역기반 프로그램 확대로 문화·체육·관광 직접 경험 지원 ◦ 취약계층 문화복지 확대 -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및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확대, 학생선수 장학금 지급 - (고령층) 치료형 전통예술체험, 어르신 체육교실, 고령자 주도적 국내여행 지원 - (소외지역) 찾아가는 공연, 찾아가는 스포츠 버스 및...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일부개정(문체부 훈령 448호) 2021-07-20
    • 예) 길꽃어린이도서관 キルコッ子供図書館 하늘공원 ハヌル(空)公園 3. 인공 지명의 전부 요소가 후부 요소의 특징이나 주제 등을 나타내어 후부 요소를 구체화할 경우 전부 요소를 의미역할 수 있다. 예) 꽃박물관 花博物館 고인돌공원 支石墓公園 4. 해당 기관이 사용하는 공식 일본어 명칭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예) 삼성미술관리움 サムスン美術館リウム       한국타이어 ハンコックタイヤ 제7조(문화재명) ‘문화재명’이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등록된 문화재 명칭을 말한다. ① 문화재명의 영어 번역 및 표기는 원칙적으로 문화재청의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 기준 규칙(문화재청 예규 제213호)」을 따른다. 예) 숭례문 Sungnyemun Gate 다보탑 Dabotap Pagoda ② 문화재명의 중국어 번역 및 표기는 제4조제2항을 따른다. ③ 문화재명의 일본어 번역 및 표기는 제4조제3항을 따른다. 제8조(도로명 및 행정 구역) ‘도로명’이란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 구간마다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행정 구역’이란 행정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21년도 지역문화정책관 예산 집행계획 2021-05-31
    • 406 - 문화시설 확충(세종)(2140-300)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4,739 - - - - - 순감 작은도서관 건립지원 98 98 98 - - -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 600 600 210 210 180 -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지역자율) (2151-302) 14,843 10,690 4,100 4,000 2,590 -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세종) (2153-300) 80 150 150 -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20년 2021년 2020년 분기별 집행계획 비고 1/4 2/4 3/4 4/4 합 계 112,960 144,273 90,793 22,548 18,359 12,573 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운영 (2032-300) 17,230 23,619 16,655 6,730 102 132 문화중심도시 육성(지자체) (2032-301) 35,882 42,392 30,521 - 11,871 -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 (2032-302) 51,471 62,714 40,708 13,939 5,015 3,052 문화중심도시 조성위 및 추진단 운영 (2032-303) 2,754 661 166 165 165 165 아시아 문화역량강화 지원(ODA) (2032-305) 342 순감 - - - - 수원국 미요청 옛 전남도청 복원 (2032-306) (5,475) 9,635 1,231 295 30 8,079 아시아 문화포털 구축(정보화) (2032-500) 909 909 229 221 226 23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경비 등...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2021-05-10
    • 예술원사무국장,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국립국악고등학교장,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장,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국어원장, 국립중앙도서관장, 국립장애인도서관장, 해외문화홍보원장, 국립중앙극장장, 국립현대미술관장, 국립국악원장, 국립민속박물관장, 한국정책방송원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국립한글박물관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에게 소속 보좌4급, 5급 공무원 및 학예연구관(연구․지도직규정 별표2 연구관직위의 종류 중 2호 다목 및 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 학예연구사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 임용(다만, 행정직렬 승진 및 근무성적평가 제외) 및 채용시험 실시권을 각각 위임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은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예연구관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 학예연구사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상당하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2021-02-25
    • 주요업무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항과 관련된 기록물 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관 전통문화과(1371745)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문화정책 지역문화 총괄 문화가 있는 날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기관고유 과제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5년 처리과수준의주요한업무와관련된기록물로서3년이상5년미만의기간동안업무에참고하거나기관의업무수행내용을증명할필요가있는기록물 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관 도서관정책기획단(1371748),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 지원협력과(1371830)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중앙도서관운영 도서관 정책 도서관장애인서비스 국립장애인도서관 1차 소속기관 추진 유사 기관공통 과제 도서관법 제 45조 제1항 개정[법률 제 16685호, 개정일 : 2019.12.3, 시행일 : 2020.6.4.]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 1차 소속(국립중앙도서관장->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지위변경에 대비한 준비작업 추진 10년 본부,국,실급부서장의전결사항으로공공기관의주요업무를제외한일반적인사항과관련된기록물 6 문화체육관광부(1371000),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1371034)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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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2021-02-22
    •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1조의 도서관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 하지 않는 한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권법> 제12조 (성명표시권) ①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13조 (동일성유지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를 가진다. ②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PAGE:12 - 8 - 동일성유지권(同一性維持權)이란 “저작자가 자신이 작성한 저작물이 어떠한 형태로 이용되더라 도 처음에 작성한 대로 유지되도록...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 일부개정 2021-01-28
    • 이루어지는 경우 2. 삼차원 프린터에 의하여 생산되어 판매될 물품이 안전 등과 관련된 법률의 규제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⑧ 도서관·기록물관리기관·박물관 등이 현재 시장에서 합리적 가격으로 구할 수 없는 프로그램(비디오게임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종속된 자료를 합법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는 경우. 다만,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관외에서 이용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인증을 위한 서버 지원이 상당기간 중단되거나 종료된 비디오게임을 이용자가 개인적으로 게임을 계속 진행하게 하기 위하여 비디오게임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비디오게임이 합법적으로 취득되고, 서버에 저장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이를 복제하지 않고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⑩ 도서관ㆍ기록물관리기관ㆍ박물관 등이 현재 시장에서 합리적 가격으로 구할 수 없는 게임을 진행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하기 위하여(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관외에서 이용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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